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 상표 출원(US Trademark Application) 시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출원인 주소(Applicant’s Address)’로 공유 오피스 또는 가상 오피스 주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연방 규정집(37 C.F.R. §2.2(o) & §2.32(a)(2)) 및 상표심사지침(TMEP §803.05(a))을 바탕으로, 페이퍼 컴퍼니나 허위 출원인을 단속하기 위해 출원인의 거주지 및 본사 실주소(Domicile Address) 검증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USPTO는 단순히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이 회사나 개인 출원인이 실제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주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본사(Headquarters)/거주지가 어디인가?”를 철저히 점검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검색, 법인 등록 DB, 지도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령 회사 주소, 단순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 공유 오피스(Co-working Space), 우편물 대행함(P.O. Box) 등의 주소를 실주소로 적어 제출할 경우 USPTO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자택 주소를 실주소(Domicile Address)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주소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는 비공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주소가 한국(외국)으로 기재되면, USPTO 규정(37 C.F.R. §2.11)에 따라 출원인은 반드시 미국 변호사가 통해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USPTO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TMEP) 및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