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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인가 기회인가, 2026 북미 대격변

By 9월 10, 2026No Comments

한국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할 핵심 리스크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며, USMCA를 통해 사실상 하나의 북미 공급망을 형성해 온 가장 가까운 교역국이다. 그러나 2026년 들어 양국이 관세와 보복조치를 주고받으면서 통상갈등은 단순한 관세분쟁을 넘어 본격적인 무역전쟁(Trade War)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사용하는 법적 수단이다. 미국은 캐나다에 대한 추가 무역조치의 근거로 1930년 관세법 Section 338(19 U.S.C. § 1338)을 활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국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 제품에 최대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특정 제품의 미국 수입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다.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관세

미국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산 주류, 유제품 및 자동차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Section 338에 따른 50% 종가관세(ad valorem duty)를 발표했다.

이후 협상을 위해 관세를 일시 유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8월 22일부터 50% 관세가 발효되었다.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했고, 9월 8일 미국은 다시 5개의 새로운 대통령 포고를 발표하며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50% 관세에서 아예 ‘수입금지’로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mport Ban, 즉 수입금지이다.

2026년 9월 29일부터 미국은 Section 338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맥주, 와인, 위스키 등 일부 주류와 유제품 관련 품목, 배기량 800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다.

이는 50%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할 수 있었던 기존 조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관세가 가격의 문제라면 수입금지는 시장 접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9월 15일부터 기존 50% 추가관세 대상에 치즈, 종이제품, 철강 구조물, 알루미늄 제품, 골프카트, 모터보트, 가구, 매트리스, 조명기구 등 다양한 품목이 추가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단순한 제품명보다는 대통령 포고문 Annex에 기재된 10자리 HTSUS 세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USMCA 원산지 제품도 안전하지 않다

수입업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산 제품이라도 Section 338 추가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관세가 USMCA에 따라 0%라고 하더라도 Section 338에 따른 50% 관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이미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에도 Section 338 관세가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수입관세를 검토할 때 단순히 FTA 적용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HTSUS Chapter 99에 따른 추가관세와 다른 무역조치의 중복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다시 등장한 Section 338

이번 사태에서 Section 338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통상정책에서는 Section 232, Section 301, IEEPA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Section 338은 외국의 차별적 통상조치에 대응하여 대통령이 최대 50% 추가관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입배제(exclusion from importation)까지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특히 이번 수입금지 포고에는 수입금지가 소송 등을 통해 무효화되더라도 기존 50% 관세가 다시 적용되도록 하는 분리가능성 조항(severability provision)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적 도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업의 관세 리스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미·캐나다 무역전쟁은 한국 기업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생산·판매법인을 두고 있거나 북미를 하나의 공급망으로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캐나다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이다. 한국계 기업이 캐나다 현지법인을 통해 생산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캐나다로 인정된다면 Section 338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소유한 회사라는 사실 자체가 관세 적용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원산지와 HTSUS 분류이다.

둘째, 미국 공장에서 캐나다산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철강, 알루미늄, 종이제품이나 각종 부품에 추가관세가 붙으면 미국 내 생산원가가 상승한다. 수입금지 대상이 된다면 비용 증가를 넘어 공급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셋째, 캐나다 시장에 미국산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계 기업 역시 캐나다의 보복관세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 본사 제품이라도 미국에서 추가 제조·가공되거나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 캐나다의 보복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북미 투자 및 공급망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USMCA를 전제로 미국·캐나다·멕시코를 하나의 생산권역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제품에 추가관세 또는 수입금지가 적용된다면 어느 국가에 공장을 두고 어느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할 것인지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반면 일부 한국 기업에는 시장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산 제품이 50% 관세나 수입금지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업에는 대체 공급자로 진입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미국 관세 및 무역조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

한국 기업은 우선 북미 공급망을 원산지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법인이 어디에서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는지, 캐나다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얼마나 공급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제품의 10자리 HTSUS 번호와 원산지를 확인하고 Section 338, Section 232 및 기타 Chapter 99 관세의 중복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관세가 크게 증가하면 미국 수입자의 Customs Bond도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Bond sufficiency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급계약에서는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이나 수입금지가 발생할 경우 어느 당사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지, 가격조정이나 force majeure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품목분류나 원산지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 관세 부담이 커질수록 CBP의 classification 및 country of origin 검증도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에서 ‘시장 접근 전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과거의 핵심 질문이 “관세가 몇 퍼센트인가”였다면 이제는 “그 제품을 미국에 계속 수입할 수 있는가”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캐나다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제품뿐 아니라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제품, 캐나다산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공장, 미국에서 캐나다로 공급하는 제품까지 북미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통상 리스크로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망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캐나다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높은 관세나 수입금지에 직면한다면 한국 기업이 대체 공급자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26년 미국 통상정책에서 관세는 더 이상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관세와 수입제한은 외교·산업·경제정책을 움직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율만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포고, HTSUS Chapter 99, CBP 지침, 품목분류와 원산지, Customs Bond, 계약조건 및 공급망 전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상시적인 통상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ACI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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