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CBP)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Section 301 관세 면제(Product Exclusion)와 관련하여 새로운 통관 및 환급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관세 면제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2026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HTSUS 10자리 통계번호에 기존 Section 301 면제 규정을 맞추기 위한 조정(Conforming Amendment)이다. USTR은 지난 9월 2일 91 Fed. Reg. 56538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어떤 품목이 해당되나?
이번 개정은 HTSUS 9903.88.69가 적용되는 네 가지 Section 301 면제 품목에 영향을 미친다.
펌프 부품 관련 U.S. Note 20(vvv)(i)(4), (5), (6)의 경우 종전 8413.91.9065, 8413.91.9085, 8413.91.9096 등에 해당하던 제품이 7월 1일부터 8413.91.9039, 8413.91.9046, 8413.91.9059 또는 8413.91.9099로 변경됐다.
플라스틱 제품 관련 U.S. Note 20(vvv)(iv)(4)는 종전 3926.90.9910에서 3926.90.9915 또는 3926.90.9920으로 변경됐다.
핵심은 HTS 번호가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 Section 301 면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개정은 HTSUS 번호 변경 이후에도 기존 면제 대상 제품에 대한 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번호를 조정한 것이다.
7월 1일 이후 이미 관세를 냈다면?
CBP는 CSMS #69990649, “GUIDANCE: Section 301 China Conforming Amendment”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ACE 기능이 2026년 9월 23일 정오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해당 면제 대상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Section 301 추가관세를 납부한 경우, 9월 23일 이후 Post Summary Correction(PSC)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PSC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해당 entry의 liquidation 여부와 protest 기한을 확인하여 Protest를 통한 환급을 검토할 수 있다.
수입업체가 확인해야 할 사항
중국산 제품 수입업체는 7월 1일 이후의 entry를 검토하여 ① 변경된 HTS 번호에 해당하는지, ② 제품이 해당 Section 301 exclusion의 구체적인 제품 설명을 충족하는지, ③ Section 301 추가관세를 실제 납부했는지, ④ PSC 또는 Protest 제출기한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모든 중국산 제품 또는 모든 Section 301 관세에 대한 환급 조치가 아니다. 이번 Conforming Amendment가 적용되는 특정 Section 301 면제 품목에 한정되며, 해당 HTS 번호뿐 아니라 관련 U.S. Note에 규정된 제품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가능성이 있는 수입업체는 2026년 7월 1일 이후의 수입 entry를 점검하여 잘못 납부한 Section 301 관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PSC 또는 Protest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USTR, Notice of Conforming Amendments to Product Exclusions, 91 Fed. Reg. 56538 (Sept. 2, 2026); CBP CSMS #69990649, “GUIDANCE: Section 301 China Conforming Amendment” (Sept. 22,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