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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에 변화의 신호탄 — ‘30-for-30’ 관세 인하의 의미

By 10월 1, 2026No Comments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백악관은 U.S.-China Board of Trade(미·중 무역위원회)의 첫 주요 성과로 이른바 “30-for-30”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와 대상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30-for-30”이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상품을 선정하여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제도다. 미국 측 리스트에는 중국산 제품 77개 HTSUS 품목군, 중국 측에는 미국산 제품 1,619개 품목이 포함됐다.

미국의 77개 리스트에는 장난감, 가정용 전기제품, 침구·주방용 섬유제품, 유아용품, 크리스마스 장식품, 스포츠·낚시용품, 보온병 등 다양한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장난감은 이번 조치에서 경제적 비중이 큰 품목이다. 2025년 기준 대상 장난감의 미국 수입액은 약 98억 달러로 알려져 있어, 향후 실제 관세 인하가 시행될 경우 관련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HTS 번호라고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 ‘Ex-Out’

이번 리스트를 검토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Ex-Out”이다.

Ex-Out은 특정 HTS 번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HTS 번호에 포함되는 상품 가운데 일정한 제품만 별도로 선별하여 관세조치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입제품의 HTS 번호가 77개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HTS 번호 옆에 Ex-Out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 설명, 기능 및 기술적 특성 등이 그 조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향후 미국 수입업체가 30-for-30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HTS 번호만 대조할 것이 아니라 HTS 분류와 Ex-Out 제품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Section 301 관세도 없어지는가?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Section 301 추가관세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이다.

많은 중국산 제품에는 일반적인 MFN 관세 외에 Section 301 등 추가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30-for-30의 실질적인 효과는 최종적으로 어떤 추가관세가 제거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대상 상품의 90% 이상에 대해 양국이 상호 부과한 추가관세를 면제하고 MFN(Most-Favored-Nation·최혜국) 세율로 복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미국 측 공식 문서는 아직 구체적인 최종 관세율이나 어떤 추가관세가 제거되는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수입업자는 “77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 지금부터 Section 301 관세가 없어졌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선정·권고된 단계이며 실제 미국 통관에 적용되는 새로운 관세율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관세율과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9월 27일 발표 자체로 관세가 즉시 인하된 것은 아니다.

백악관의 Terms of Reference에 따르면 양국은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관세 인하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수입업자는 향후 USTR의 공식 조치, Federal Register 공고, HTSUS Chapter 99 변경 및 CBP의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시행일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 관세율을 기준으로 통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전쟁’에서 ‘선택적 관세 정상화’로

이번 조치를 미·중 관세전쟁의 종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30-for-30은 양국이 각각 선정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non-sensitive)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반도체, 첨단기술 및 국가안보 관련 전략품목을 둘러싼 양국의 통상 갈등은 여전히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양국이 모든 상품에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안보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품부터 상호 추가관세를 낮추는 협상 통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한 30-for-30은 이번 77개 품목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향후 Board of Trade 협의를 통해 추가 품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Terms of Reference는 리스트 조정이 통상 연 1회보다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도 77개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서 완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유통하는 한국계 기업, 그리고 중국산 제품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제조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수입업체는 우선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HTSUS 번호가 77개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Ex-Out 조건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그 후 해당 제품에 현재 적용되는 MFN 기본관세와 Section 301 등 추가관세를 각각 계산해 두면, 최종 시행방안이 발표됐을 때 예상되는 관세 절감액을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시행지침에서는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한 소급적용이나 관세환급 가능성도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 있다.

 

작은 리스트지만 중요한 변화

300억 달러는 전체 미·중 교역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의미는 금액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간 미·중 통상정책의 중심이 추가관세의 부과와 확대였다면, 이번에는 양국 정부가 공식적인 협상기구를 통해 특정 상품의 추가관세를 다시 낮출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했다.

다만 미국 수입업자가 현재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명확하다.

리스트는 발표됐지만 미국의 관세 인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관방식을 성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① 77개 HTSUS 대상 여부, ② Ex-Out 해당 여부, ③ 현재 부담하는 Section 301 등 추가관세를 미리 확인하고 USTR과 CBP의 후속 시행조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30-for-30이 제한적인 관세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향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되는 미·중 간 ‘선택적 관세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Board of Trade 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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