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기고문] 미국 진출 기업의 고려사항
- ACI Law Group
- Oct 12, 2022
- 1 min read
Updated: Nov 11, 2022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노동법 및 고용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 정보에서는 미국 내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히 한국인이 잘못 알기 쉬운 미국의 노동법 및 고용관계에서의 유의 사항에 대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개인 신상정보 요청
한국의 이력서와 미국의 이력서(Resume)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 공개 수준입니다. 한국 이력서에는 지원자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가족관계, 특기·취미, 신장, 체중, 시력 등의 부수적인 개인정보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력서에서는 이러한 정보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원자의 외모, 인종, 종교, 신체적 특징에 따른 고용 시 차별로 인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소송이 발생할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 차별금지법(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은 개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인·구직, 승진, 해고 시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다시 말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취향 등을 기준으로 고용 및 인사 결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고용 시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용 후에도 이러한 요소가 직원에 대한 인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채용을 위한 인터뷰 진행 시 개인 신상정보를 묻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 시 개인 신상정보를 질문하는 경우, 이에 따라 고용 결정이 일어났다고 지원자가 주장할 수도 있으며 차별 소송(Discrimination Lawsuit)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진행 시 나이를 질문하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가 “고용주는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아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채용, 승진, 해고 시 차별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인사 결정에 반영되면 안 되는 정보는 취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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