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미국 특허청 상표 심사
Updated: Sep 14, 2021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과 오랜 시간 끝에 #거절 통지서 를 받아 당소를 찾아오시거나, 거절된 사실 조차 모르고 당소로 문의를 주시는 셀러분들도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거절사유 중 하나는 미국 내 상표 사용 증거(Specimens for Use in Commerce) 부적합/불충분입니다. 다시 말해, 상표가 미국 내 #사용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법 상 #상표권 의 유효성은 현 시점에서 상표를 미국 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거나 등록상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미국 내에서 사용 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 특허청에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소한데, 기본적으로 상표가 부착된 제품사진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제품은 미국 내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며, 출원자는 해당 사실이 틀림 없음에 서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 출원자는 추가자료를 제출함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은 거절통지서를 통해 재심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많은 양의 자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는 미국 내 제품의 실제 유통 뿐만 아니라 출원자가 주장한 최초사용일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해당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원은 최종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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